한강 조망권이 인정 받지 못한다

대법원은 한강조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.
대법원은 “소송을 낸 주민들이 주장하는 조망권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있던 건물보다 높다는 이유로 생긴 것에 불과한만큼 보호받을 권리라고 볼 수
없다”고 했다.
“일부러 조망을 방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인접 토지의 적법한 건축행위를 함부로 막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”라고 대법원 공보관은 밝혔다.- 엠비씨 뉴스 참조

<보도>
케이비에스(KBS)뉴스
엠비씨(MBC)뉴스
동아일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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